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수행

본인 식별‧인증, 차세대 공학(연구)자 및 차세대 과학(연구)자 적격 여부 확인‧관리, 디지털 배지 발급, 각종 고지‧통지, 통계 작성 및 분석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본인 식별, 차세대 공학(연구)자 및 차세대 과학(연구)자 관리

동의 철회시까지

학력(학교명, 전공), 수강내역, 성적

차세대 공학(연구)자 및 차세대 과학(연구)자 적격여부 확인, 통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디지털 배지 발급, 정보 제공 및 관리, 모바일 상품권 지급


 

Ⅲ.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Ⅳ.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레코스

디지털 배지 발급

㈜케이티알파

모바일 상품권 지급


 

2.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Ⅵ.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3.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Ⅶ.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Ⅷ.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임원 또는 대표자만 가능)

- 성명: 최세휴

- 직책: 이사장

- 연락처: 02-6958-8220, ipesk@ipesk.or.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연락처: 02-6958-8220, ipesk@ipesk.or.kr

 

2. 정보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1.부터 적용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 정관


제정 2024.08.08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이공학진흥원"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Promotion of Engineering and Science of Korea(약칭: IPESK)"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이 법인은 미래를 선도할 뉴노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산 학연 공동 과학기술 인재 양성기반 구축,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교육 내실화, 과학기술 인 재 기초역량 강화,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과학기술 인재 위상 강화 및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이공학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 인재 양성기반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2. 문제해결 중심 산학연 공동 연구 생태계 조성

3. 글로벌 연구중심 이공학 대학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

4. 국제협력 체계구축, 국제협력 사업 및 교류

5.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6. 이공학 기초역량 평가, 자격증 발급, 경진대회 개최 등

7.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기술사업화 관련 학술 활동, 포럼 개최

8. 학술연구 용역, 위탁 및 수탁 연구, 자문 및 평가, 서적 출판 등

9. 과학기술 인재 우대 정책 개발 및 홍보

10. 이공학 진흥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11.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4 조(주사무소) 1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 · 외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 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자격)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공학계열 또는 자연과학계열 단과대학의 학장

2.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의 임원

3. 산업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임원

4. 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이공학 진흥에 이바지한 자

5. 이 법인의 이사장, 원장, 임명직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임원

6. 이 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자

 

제 7 조(회원가입)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회원탈퇴)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낸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자격정지 및 복권)

1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내지 아니한 자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체납된 회비를 내는 즉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제 10 조(회원제명) 회원 중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를 한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권리와 의무) 1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이 법인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총회나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50인 이내(등재이사 19인 이내 포함)

4. 감사 2인

2 제1항 제3호의 등재이사에는 이사장 1인과 원장 1인을 포함한다.

3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선임 당시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 15 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

4 당연직 이사는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5 임명직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16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이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 및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이사장, 원장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임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당연직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해당 단과대학,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술단체의 후임자가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명직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6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7 제6항의 연장 기간 내에 취임한 임원은 만료된 임기 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단, 이사장은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제 18 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 이 된다.

2 원장은 이 법인의 사업을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현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 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9 조(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임명직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 20 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총회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할 때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 석으로 본다.

2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할 때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 석으로 본다.

3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승인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평의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23 조(총회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

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으로 위임할 때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 다.

 

제 27 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28 조(이사회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9 조(이사회 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급한 경우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 6 장 평의원회

 

 

제 30 조(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이사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1 조(평의원) 1 평의원의 선출방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평의원의 수는 재적 정회 원의 5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평의원의 선출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총회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보선하지 않는다.

 

제 32 조(평의원회 소집) 1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평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평의원회 의결방법)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으로 위임할 때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2 임원의 해임과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 조(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장과 감사의 선출

2.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

4. 회원의 제명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7 장 조직

 

 

제 35 조(조직) 1 이 법인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실, 운영위원회 등 필 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 부서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6 조(직원) 1 이 법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정과 회계

 

 

제 37 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이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38 조(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편입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 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7조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40 조(재원)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사업수익금

5. 기부금과 찬조금

6. 기타 수익금

 

제 41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42 조(세입·세출 예산) 1 이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 제2항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 혜자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제 43 조(업무보고)이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1부

 

제 44 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다만, 회의 수당 및 그 밖의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보칙

 

 

제 45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잔여재산의 처분)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 47 조(정관의 제·개정)이 법인의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할 때는 이를 성회를 위한 총회 출석으로 본다.

 

제 48 조(공고)이 법인의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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